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산 수학여행 참사 (문단 편집) === 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한 교육계 === 이 사고의 버스는 3반과 4반이 탑승한 '''선도차(가장 앞에서 달리는 버스)'''였다. 그런데 당시 선도차에는 '''교사가 탑승하지 않았다.''' 맨 마지막 차에 교사가 한꺼번에 탑승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지도를 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선도차라면 가장 먼저 앞서 안전을 확보해 가야 하므로 운전자는 물론이고 지도교사에게 막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이 사고에서 버스에 발생한 화재는 무려 50분이 넘어서야 의용소방대에게 진압되었다. 학생들의 구조 과정에 주변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정작 교사들은 너무도 무책임했다. 주변 주민들 曰, "'''뒷짐만 지고 있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교사들은 인근 중학교로 대피까지 했으며 심지어 자기 학생을 나 몰라라 내버려두고 아이들보다 1시간 먼저 서울로 귀경했으니 할 말 다 했다. 다만 후술할 이기훈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칼럼에 의하면 당시 교사들이 오전 및 오후 담당차량을 헷갈렸고 해당 차량 기사가 급히 [[출발]]한 거라고 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구조한 건 맞지만 불길이 급속히 번져 누구부터 먼저 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급박했고 [[교사]]들이 뒤이어 나섰지만 때는 늦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 버스 한 대에 '''무려 75명'''이 탑승했다. 거의 30명 가까이 정원초과를 했던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와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면 한국의 좌석버스 중 대다수가 40~45인승이다. 더군다나 1970년대는 21세기에 비해 안전 관련 기술이 현저히 좋지 않았다.[* 사실 이에 앞서 살펴봐야 할 것은 학생+교사 수이다. 학생 475명에 교사 11명으로 총 인원수는 486명. 이들을 한 반당 버스 1대씩 태워서 45인승 버스 9대에 나눠 태운다고 하면 평균 탑승자 수는 54명이다. 그런데 버스 한 대에 75명을 태웠다는 것은 적어도 '''평균보다 20명 넘게 과다하게 태웠다는 말이다.''' 54명씩 맞게 태웠다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의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만원버스로 만들 정도로 사람을 많이 태운 것이다.''' 원칙적으로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안전 문제로 인하여 입석이 없으며 딱 좌석만큼만 탑승해야 한다. 그런데 관광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초과라는 것은 입석 탑승자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 정상적으로 탑승시키려면 학생, 교사 총합 486명이므로 500명 어치의 버스인 11대를 임대해야 했으나 임대 비용을 아끼기 위해 7대만 임대한 뒤 학생들을 버스에 마구 쑤셔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5인승 버스에 75명을 태우려면 답은 하나다. '''2줄짜리 좌석에 3명씩 앉히고 이래도 67.5명이니 통로에까지 사람을 세워야 한다.''' 전자는 '''[[안전벨트]]를 맬 수 없고''' 후자는 '''[[입석|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몇십 년 뒤에 나온 [[무궁화호 장대형 객차]] 중 91, 93년산 객차는 2x3이라서 폭탄객차로 불렸는데 사고 시 사상자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는 등 까였으며 그 결과 대수선되었다.] 사고가 안 났으면 돈 아끼는 꼼수로 여기겠으나 이 사고에서는 피해를 키운 악재 중에서도 악재였다. 이 또한 수학여행을 준비한 학교의 책임이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학교에서 이 수학여행을 반강제적으로 했던 것이 드러나 비난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당시 일선 학교들은 수학여행 때 안전 지도에는 소홀하면서 그저 학생들을 목적지로 보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막상 가서는 놀기에 바빴는데 이랬던 교육계 전반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음은 물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